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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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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관피아 정무부시장 임명 철회하라.
- 조례도 무시한 채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시민 소통과 합의는 뒷전
- 인천 시민사회 배 후보에 인천시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로 검증 할 것
- 정무부시장자격 관련 조례 ‘거주지’관련 조례 개정 재논의 돼야

1. 유정복 시장은 관피아 논란과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 배국환 후보를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유 시장은 배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정무부시장에 배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 배 후보는 이미 낙점됐고 공모는 요식 행위다는 소문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또 유정복 시장 취임 후 회전문 인사, 김포출신 발탁 인사, 측근 정치인 인사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가운 데 인수위원회 부단장을 해온 인물을 정무부시장으로 낙점해 인사 관련 유피아(유정복+관피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시장이 선거에서 송영길 전 시장 인사에 대해 송피아라고 비난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꼴이다.

2. 배국환 후보는 기재부차관의 경력을 등에 업고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일해 대표적인 관피아(금피아)일 뿐 아니라, 기재부 2차관 시절 인천공항과 철도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인물이라 적합하지 않다. 또 배 후보는 2011년 서울시 지하철 상가 비리 감사의 주심(主審)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비위사실 업체 변론을 맡은 전 감사위원과 여러차례 식사와 만남을 가져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되 바도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와 적폐 척결이라는 가운데 충분한 검증과 시민적 합의도 없는 채 이런 후보를 정무부시장으로 강행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전환을 위해 ‘경제통’인사로 평가해 정무부시장 낙점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 부채 등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인천시 재정난의 원인은 안상수 전 시장 시절 무리한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시 한 채 강행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전 시장도 취임초기 분식회계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을 무시 한 채 소통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 인천시가 ‘경제통’을 근거로 인천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전임 시장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4. 또 배 후보의 낙점에 대해 절차 문제도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정무부시장을 대신해 경제부시장을 두겠다고 행정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경제부시장 관련 조례가 없다. 현재 인천시 행정 조직 관련 조례에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라고 돼 있어 정무부시장은 각종 정무적 역할과 소통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도 무시한 채 본인의 행정스타일에 맞는 인사를 발탁해 놓고 조례를 맞추려해 절차도 무시한 꼴이 됐다.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야 하는 시민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불통 행정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5. 인천에 거주했던 사실이 없던 배 후보 자격도 논란의 대상이다. 배 후보가 낙점된 것은 2004년 자격기준에 거주제한 규정이 폐지된 것에 원인이 있다. 2004년 안상수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채용하기 위한 꼼수로 정무부시장 자격에 대해 ‘인천지역 3년 거주’규정을 폐지했다. 결국 당시의 우려가 반복된 셈이다. 이에 인천연대는 거주관련 제한 규정도 재논의 돼 거주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인천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배 후보 낙점을 철회하고 절차와 시민적 합의를 거쳐 새로운 부시장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배 후보에 대해 인천시 주요현안에 대해 공개 질의를 통해 시민검증을 할 것이다. 또 인천시 의회도 8월 8일 예정된 배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간담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더 엄격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2014. 07. 30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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