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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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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감사원? 행정편의를 위한 감사원의 밀실심사
- SK인천석유화학 공익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 -

1.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지난 4월 7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 및 승인’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하지만 감사심사가 늦어지면서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의 기습적 준공승인과 한 달여의 시험가동을 통해 7월 25일 본가동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지난 7월 11일 납사유출사고, 7월 14일 과도한 ‘플레어 스택’ 불꽃사고 등 위험한 사고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한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실시만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감사결과를 통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역사회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지 137일이 지난 8월 22일 공익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3. 이에 인천연대를 비롯한 36개의 인천지역사회단체들과 6명의 서구의원, 주민들은 8월 20일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천연대는 공익감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익감사심사는 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4. 감사원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공익감사를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기각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접수된 청구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기면서 4개월간 심사를 미뤄왔다. 더 나아가 이제는 관례라는 이유로 공익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밀실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감사원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감사원인지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위한 감사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SK인천석유화학의 근본적 문제는 주민과의 소통이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만하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과 합의 없이 준공승인이 없다’고 했지만 기습 준공 승인한 인천서구청, 주민들의 민원에도 관련 소관이 아니라고 뒷짐 짓는 환경부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원마저도 소통 없는 늑장심사, 밀실심사로 일관하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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