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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만을 위한 공용주차장 개발!

연수지부
2008.04.22 10:48 조회 수 2347
특정업체만을 위한 공용주차장 개발!
- 동춘역 공용주차장 부지 골프연습장 개발에 이어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도 모델하우스 건설 -

1. 최근 연수구청이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에 특정 업체만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내줘 연수구민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잘못된 개발허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춘동 공용주차장 부지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문제로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현재 연수구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수구의 많은 아파트 단지는 주차용지 확보를 위해 아이들의 놀이터와 녹지공간을 아스팔트로 덮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부족한 주차 공간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춘역 공용주차장 부지(동춘동 927번지), 양지공원 내 주차장 부지(연수동 594)와 함께 토지공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부지가 바로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이다. 즉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는 토지이용 목적 상 마땅히 공익적인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업체만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애초의 토지이용 목적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정이다.

3. 우리는 연수구청이 이 부지에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주차난 해소와 역세권을 이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만약 원인재역 주차장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선다면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넓은 주차장이 딸린 ‘모델하우스’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신도시의 주차장 용지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먹이감이 되어 공용주차장이 아닌 쇼핑객들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사례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과 불법주차, 교통체증은 연쇄 악순환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수구에서도 청학동의 ㄷ식당의 경우 1,2층에 상가를 짓고 3,4,5,6층을 공용주차장으로 개발했으나 그곳이 공용주차장임을 아는 연수구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다.

4. 최초의 주차장법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을 90% 이상 마련토록 되어 있었다. 이 비율은 1995년에 80%로, 그리고 1999년에는 또 다시 70%까지 낮춰졌다. 게다가 1999년 법 개정 때는 주차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0% 면적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연수구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의 모델하우스 또한 판매 및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다. 기가 찰 일이다.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든 업체의 얄팍한 상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5.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특정업체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연수구의 공용주차장 개발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공의 목적에 맞는 공용주차장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연수구가 계속적으로 ‘전시공간’이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한다면 지속적인 특혜시비는 물론 연수구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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