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추석연휴를 이용한 공사 강행, 폭력행사 등 조폭식 막무가내 행태 비난받아 마땅 -
1.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위한 행보가 노골화 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8일 인천시의 일시정지권고를 무시하고 인천 주안8동 홈플러스 편법가맹점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이 와중에 공사강행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2. 대형유통기업의 SSM출점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화 되어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여, 야를 막론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기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 또한 SSM출점 규제와 행정단속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그럼에도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개점공사를 강행한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살생행위이자 인천시와 지역사회를 우습게 보는 조폭식 막무가내 행태임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목인 추석 명절에도 장사를 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오픈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대비 해 밤을 새워가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이처럼 현행 법망의 약점을 교묘히 피해 가며 SSM출점을 강행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행보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비윤리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기저에는 WTO 협약 등을 핑계로 대형유통기업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 서민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조정제도의 모든 권한을 적극 발동해 적극적인 상인보호정책을 펼치지 않는 인천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4.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들도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가맹점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홈플러스 측의 폭력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SMM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중소상인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