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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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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은 몰상식적인 단체협상파기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안상수 시장은 지난 1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공무원노조 간부 1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지난 8일 인천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들의 행정부시장실 출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2.또한 안상수 시장은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을 담보로 지역사회분열과 기초단체 길들이기에 본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9월 3일 행정부시장 결재로 시달된 “단체협상파기” 지시는 지시 불응시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기초단체 행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3.기초단체는 요즘 직장 내 단체협상을 하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주민 밀착 행정을 위해 기초단체장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상급단체인 인천시가 기초단체의 단체협상파기를 지시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간부를 고발하였다. 시민사회는 일련의 사태가 몰상식하고, 반개혁적인 행태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4. 안상수 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행정력을 펼쳐야 할지 알아야 할 것이다. 안상수 시장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세금은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함에도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공직사회개혁과 민주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기초단체장과 공무원노조의 의사 결정을 문제 삼아 결국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기초단체장을 길들이려는 반민주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5. "단체협상파기"지시로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기초단체장을 길들이려는 행위, 그리고 대화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외면하고 오히려 업무방해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행위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은 시민사회에 사과와 함께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안상수시장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침을 엄중히 경고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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