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안상수 시장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간부 1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결성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비리공직자 퇴진 운동, 내부고발 확대 등의 내부 자정노력으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을 공직개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의 정당한 단체교섭에도 임하지 않을뿐더러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일에는 인천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단체교섭 체결을 금지할뿐더러 이미 단체교섭을 체결한 남동구에 단체협약을 파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는 이를 해명하라는 뜻으로 행정부시장의 면담을 요구하여, 3시간동안이나 기다렸으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결국 면담조차도 하지 못한 공무원노조 간부 15명을 업무방해협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계양지역 제 시민, 사회, 노동 단체는 인천 시민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부금은 인천시민의 혈세로서 관련법에 의해 공정히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며, 인천시장의 사사로운 판단에 의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여부가 왜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있는 교부금 분배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듯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교부금을 담보로 협박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여야 한다.
또한 안상수 시장이 진정 이 땅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가라면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는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마땅히 3500여 하위직 공무원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사한 공무원노조인천본부를 공직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6일
부도덕한 구의원 퇴출을 위한 계양구공동대책위원회
[경인교대총학생회, 까르푸노동조합, 민주노동당계양지구당,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계양지부, 청호전자노동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계양지부, ATK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