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7일 남구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인천시의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공고공람에 대하여 주민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 의견서에서 우리는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36년간 환경적, 재산적, 건강상의 피해를 받은 피해주민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매립할 폐석회 600만톤을 320만톤으로 속여온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피해주민들의 요구에 그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용도변경안을 그대로 오는 9월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시민의 피해와 주장에는 전혀 관심없는 인천시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이 분명하다.
- 인천시장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합의 하였다. 협약서 당사자인 시민위원회는 피해주민과 민원에 대한 선차적인 해결 없이는 어떠한 처리 노력도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안상수시장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협약서의 유의미성을 인정한다면 협약서 내용에서 밝히는 민원에 대해 진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까지도 보상창구에 단 한건의 민원도 접수되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피해보상 창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해당사자들에게 높은 문턱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보상대책에 무성의한 동양화학에 대해 인천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 인천시는 시민의 권리보다 특정기업의 이익에 더 치중하는 있는 것이다. 우리 주민대책위와 남구대책위는 인천시의 이러한 특혜행정을 더 이상 방관 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의 강력한 투쟁으로 인천시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9월2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에 대한 규탄집회를 통해 특정기업 편들기에 강력히 항의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귀기울여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혹여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부시한 채 동양화학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동양화학에 이익을 주려한다면 시민사회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4년 9월 22일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
동양화학폐석회금호1차아파트 주민대책위
학익1통 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