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
1. 지난 10월 13일 인천대공원 유료화를 위한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어른 5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의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인천대공원 유료화방침은 지난 2003년 인천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된 것으로 이번 산업위원회의 결정은 시민의 뜻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결정이다.
2. 인천대공원은 도시의 삭막함과 공해 도시로 상징되는 인천의 이미지를 씻는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놀이공간이다. 하루 이용객만 하더라도 1만5천명에 이르며 88만평(2,943,680㎡)에 이르는 면적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심폐기능을 하고 있다.
3. 상하수도 요금인상, 기름 값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는 인천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 발표와 함께, 이번 인천대공원 유료화 추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이미 3백만 원을 넘어선 마당에 더 이상의 고통전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4. 이번 유료화 결정을 내린 인천시의회는 "자연학습 등 학교교육(소풍 등)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조기 산책 및 야간운동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다양한 무료입장 혜택을 마련하고 식물원을 무료화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인천대공원 유료화 될 경우 이용객의 급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초기 시설설치비 8억 여 원과 함께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된다. 인천시민에게서 휴식공간을 빼앗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천시의회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5. 인천연대는 인천대공원 유료화 방침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인천대공원 유료화 방침은 이미 시민들에 의해 잘못된 결정임이 드러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와 시의회에 이번 결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일 유료화 방침이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굴비사건으로 표류하고 있는 시정이 또 한번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