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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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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내역없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2004년 상반기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민원인 간담회' '주민과의 만남' '사회단체임원과 간담회'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역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행자부의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도 국민의 세금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바, 시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원인 간담회' '주민과의 만남' 등으로는 그 업무 연관성이나 사적 용도의 횡령여부를 전혀 확인 할 수 없다.

2. 또 인천연대가 2004년 7월 분 업무추진비 공금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상기 부의장이 7월 15일 85만원의 사적인 식사대를 공금카드로 결재한 후, 8월 17일 개인카드와 혼동했다며 의회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8월 16일은 인천연대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이며 '내역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횡령혐의로 고발하거나 감사원 감사청구 하겠다'고 밝히던 때여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상기 부의장 해명대로 단순한 착오였다 하더라도 사적인 지출을 공금카드로 결재하고 한달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의회 사무국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미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집행 후 즉시 집행목적과 대상을 명기해야 하나 이를 방기하고 있음도 지적받아야 할 것이다.

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모든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지금, 의장단의 직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이 아닌 편법적인 선심성 기부행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사후 집행목적·대상을 명기'토록 하고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4. 9. 7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김중삼)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서지부 홈페이지(so.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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