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방법원에 의해 '의회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담합여행과 날치기로 선출된 현 의장단은 그 권한이 정지되었다. 인천연대는 날치기가 통과된 다음날인 7월 6일부터 '날치기 의장단 사퇴 및 공개사과',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으나, 날치기 의장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달이 넘게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후 결국 법원에 의해 권한이 정지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아직 '의장등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남겨놓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승소만으로도 날치기의 무효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속한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대한다.
2.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단지 서구의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치기와 같은 구시대 정치풍토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서구의회가 지난 3대에도 날치기로 인해 장기파행을 겪은 바 있음에도 4대에 또다시 날치기로 장기파행을 불러온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이번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현 날치기 의장단에 대해서는 민의를 배반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이유로 반드시 낙선대상으로 삼고 차후 모든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9월 8일 오후 1시 인천연대 서지부는 서구의회 앞에서 철야농성 65일을 맞아 '농성 해단식 및 의회정상화 촉구 피켓팅'을 가질 예정이다.
3. 앞으로도 인천연대는 서구의회가 화합 속에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의장선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는 긍정적 사례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그럴 경우 서구의회는 다시 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선도자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연대는 다음 주 중으로 학계·언론·시민단체·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4. 9. 7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김중삼)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서지부 홈페이지(so.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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