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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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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발파암석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무사 안일한 행정관행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백석주민들의 승리!
서구청은 즉각 허가취소하고 구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003년 8월 백석동 주민들과 인천연대 서지부가 비산 먼지,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백석동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투쟁한지 10개월이 지난 7월 20일 마침내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밝혀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되었다.
그 동안 우리는 수십 차례에 걸친 집회와 1인 시위, 공사중지 노상농성, 각종 감찰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눈물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서구청은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였으며 불법의혹을 제기하는 중에도 행위허가를 연장하거나 불법을 묵인하는 뻔뻔함을 보여 왔다.

이러한 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발표는 서구청의 무사 안일함과 불투명한 행정관행에 쐐기를 박고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달 여간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공문 내용은 우성산업개발이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경인운하(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포천 방수로공사와 관계없이 일시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서, 임시시설에서 처리되는 토석이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정에서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시설이 공익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서구청은 골재채취업자인 (주)우성산업개발이 경인운하건설사업시행자인 경인운하주식회사로부터 발파암을 대가없이 매입하여 이를 적치한 후 파쇄·선별하여 골재를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별개의 영리업체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사업내용을 공익목적으로 위장하여 신청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3차에 걸쳐 행위허가를 내주었고, 서구청은 (주)우성산업개발이 수 차례 걸쳐 허가내용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성산업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행위허가를 신청(1차-3차)하였음에도 서구청은 불법행위를 허가·묵인했다. 행정명령이나 행정지시 또는 허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허가 신청(2차-3차)을 한 것이므로 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이후에는 더 이상 행위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발파암석을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설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취소 시 처리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주)우성산업개발이 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행위허가를 받아 2004년 2월까지 94억원 가량의 골재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구거·전·답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되었고, 주민들에게 비산 먼지, 소음공해 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의거하여 감사원은 당시 행위허가 관계직원 국장을 비롯 4명을 징계토록 요구하며 사후관리 불철저로 관계직원 부구청장을 비롯 6명을 주의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조치하라고 하였다.

이상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서구청은 백석동 발파암석처리 행위허가 과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고,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민간기업에게 100억 여 원 가량의 특혜를 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주민들에게는 비산먼지 공해피해와 자연환경훼손의 피해를 주었다.

이에 '백석환경오염방지대책위'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주)우성산업개발에 더 이상의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행위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 관계직원을 엄중 문책할 것
- 불법을 알고도 허가를 연장하고 불법을 묵인한 구청장의 '대 구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
- 선의의 피해를 당한 백석동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세울 것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률검토 후 관련직원과 구청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며 더불어 구청장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수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7. 26

백석환경오염방지대책위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서지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서지부 홈페이지(so.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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