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24일 일간지등을 통하여 공고된 동양제철화학(주)의 피해보상신청 접수 창구 개설을 접하고 주민들의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요건의 접수방식으로 명기되어 있고, 동양화학에 확인하여 본바 접수를 받아보고 피해사실의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피해를 구체화하는 방법도 세워놓지 않고 피해창구를 개설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피해창구라는 의심이 든다.
2. 따라서 남구대책위는 그간 폐석회협약서의 제8조 (주민피해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문제는 그 피해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입증이 매우 어렵고 피해입증을 위해 커단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 신청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동양화학은 그간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청에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과 동양화학간에 커다란 불신이 조성되어왔다.
3. 남구대책위는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피해주민, 남구대책위, 동양화학, 남구청, 남구의회가 공동으로 위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페석회와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 범위와 피해정도, 보상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는 가해 당사자로서 응당 동양화학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4. 남구대책위는 폐석회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2차 환경피해에 주목한다. 지난 36년간 피해본 것도 억울한 마당에 또다시 폐석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2년간 더 받으라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피해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올바른 폐석회 처리를 위한 공동감시단’ 구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협약서제8조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피해보상 범위에 이러한 2차 환경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남구대책위는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공동조사단’ 과 ‘올바른 페석회 처리를 위한 공동감시단’ 구성이 없는 피해보상신청 접수창구는 기민적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진실로 동양화학이 피해주민에게 그간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36년간 공장가동에 협력해준 것에 머리숙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양화학이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돈 몇 푼으로 땜질하려거나 또다시 주민을 농락한다면 우리는 남구주민들과 똘똘뭉쳐 거대한 대중투쟁으로 심판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문영미, 신규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