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6월26일 [연수마권장외발매소]를 개장하였다. 교통/주거/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대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아무런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장한 것이다.
2. TV경마장 대책위는 [연수마권장외발매소]의 개장을 바라보며 지역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반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분노하며, TV경마장 설치과정에서의 의혹을 반드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경마장 설치 승인과정이 투명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마사회는 본 단체가 2004년 3월에 정보공개청구한 사항(8개항목)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야 한다. TV경마장 대책위는 건물모집공고(2003,2.28)이전에 경마장설치가 기정사실로 유포되면서 연수동 592번지의 건축주A씨가 두손건설측에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주목한다. 이 과정에 마사회의 직원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장외발매처 직원의 출장보고서를 공개(2001,2002년)하면 될 것이다.
4. TV경마장 대책위는 두손 브랫슬 건물의 건축주가 마사회에 [마권장외발매소]의 유치신청을 한 상태(2003.3.14)에서 회의장을 집회장으로 용도변경(2003.11.20)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기재사항 변경요청'을 거절했어야 된다고 믿으며 '천안시'처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용도변경 취소결정을 내린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총선 전 황우여의원이 농림부장관을 만난후 재검토 약속을 받아냈다는 언론보도(2004.3.23연수저널)가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며, 황우여 국회의원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TV경마장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TV경마장 대책위는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하여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마권장외발매소]설치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벗기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는 한국마사회가 지역사회 모든 대표자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년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15,000명의 경마중독자를 치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캔센터'에 연수구민들이 드나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7. 한국 마사회는 연수구의회와 시민단체의 공청회 요구를 묵살하며 [연수마권장외발매소]개장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역을 '주정차 단속 집중지역 선정'하여 교통문제등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