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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내 편의시설 바가지 요금

사무처
2004.04.26 15:02 조회 수 844
인천터미널 내 편의시설 바가지 요금
편의시설의 바가지 요금으로 시민들만 골탕먹어

1.인천터미널 내 각종 편의시설이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중에서 100원에 판매되는 휴지를 500원, 500원에 판매되는 식이성 섬유음료를 1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시중 가 350원짜리 캔 음료를 700원, 500짜리 이온음료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시중에서 250원 정도에 판매되는 자판기 커피가 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터미널 편의 시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시중가보다 갑절 이상을 받고 있다.

2.인천터미널 내 매점의 상품가격이 비싼 이유는 인천터미널공사가 각 매점을 위탁 경영하는 업주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터미널공사는 공개경쟁입찰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 최고 보증금 2억8천만 원에 월 사용료 2천8백만 원에 낙찰되었다.

3.매점을 위탁운영 하는 업주들은 월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 하루평균 90만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려야 한다. 또한 보증금의 이자비용과 인건비, 자신들의 챙겨야 하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하루평균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주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시중가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천터미널공사의 매점 최고가 낙찰 방식과 업주들의 이익 챙기기로 인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4.인천터미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터미널은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터미널공사의 잘못된 입찰방식으로 인해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할 인천터미널공사가 시민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업주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강요함으로서, 결국 상품의 유통가격을 시중 가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관리 감독해야할 인천터미널공사가 바가지 요금을 부축이고 있는 것이다.

5.인천연대는 인천터미널공사가 각종 편의시설의 입찰가를 적정하게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터미널 내 편의시설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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