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티그룹이 단순히 한미은행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만을 인수할 경우 한미은행은 시티그룹의 현지법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미은행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시금고 자격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합병할 경우 한미은행은 법인이 소멸되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화가 된다. 이 경우 예산회계법 101조, 동 시행령 135조 1호와 국고금관리법 12조, 동 시행령 11조 1항에 의거 한미은행은 시금고 자격을 상실하며 시금고를 재 선정해야 한다. 예산회계법과 국고금관리법은 외국금융기관이나 그 국내지점과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3.우리는 인천시가 제1시금고를 재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부터 시금고 재 선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해 합병은행을 출범시키고 국내영업 개시하는 시점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시금고를 재 선정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정할 때, 지금부터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인천시 자금운영의 차질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오는 30일이면 공개매수 기간이 끝나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시금고 자격유지 여부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한미은행이 시티그룹의 현지법인으로 남아 시금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금고를 다시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인수 성격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외국계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국민과 인천시민은 외국계 금융그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에 우리 살림살이의 곳간인 시금고를 맡긴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결단과 재 선정을 위한 준비를 촉구한다. 한편, 인천시가 한미은행과 맺은 약정서 16조에는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인천시의 명령으로 금고업무 취급을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