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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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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소유권주장 철회 촉구 및 인천시민 탄원서명 제출 기자회견]

문의- 인천시민회의 사무처장 이병길(018-642-4265)

1. 오늘(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는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이 제기한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2. 인천시민회의 회원들 10여명은 서울지법 민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하여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을 규탄, 재판부의 민족적인 결정을 촉구하였다.

3.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알려나가기 위해 강행하였으며 성명서를 낭독한 후, 그동안 거리서명을 통해 받은 '인천시민 탄원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4.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국가가 이땅을 소유하게 된 '점유개시시점'과 '점유형태'에 대한 피고측의 자료를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측의 자료준비시한을 4월 20일까지로 하고, 다음재판은 5월 2일에나 개최하도록 하였다.

5.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을 되찾겠다는 반민족적 행위에는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판단하려고 하였으며,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이 재판의 변호를 담당한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6. 인천시민회의는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더욱 강도높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재판부의 민족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의 부평미군기지 터를 포함한 부평땅 일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일파만파로 퍼져 인천시민은 물론 온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친일인명사전 예산의 전액삭감, 독도분쟁 등 반민족적인 일련의 행각들이 연이어졌다.
정부는 입을 닫았고, 국회는 양심을 버렸다.
인천시민회의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특별법이 의미가 있음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시민회의는 애초부터 부평미군기지가 시민들의 힘으로 되찾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일파 후손들의 소유권 주장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도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나가겠다는 결심으로 이 운동에 임하고 있다.

송병준 후손들의 현재 소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후손들이 승소할 경우 국가에 관련땅 전부를 헌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30%정도만을 헌납하고, 나머지는 챙겨가겠다는 속셈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헌납’은 거짓 포장에 불과하다.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국가땅인 부평미군기지 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은 미국으로부터의 주권선언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문제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친일파 송병준 후손들의 미군기지 터 소유권 소송에 대한 반대운동 역시 해방후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이며, 민족적 양심과 자존심을 되찾는 일인 것이다.
재판부 역시 이후 진행될 소송판결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관련법률이 전무하고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핑계만으로 또다시 반민족적 작태에 손을 들어 준다면, 국회가 그러하였듯이 재판부 역시 대판민국의 재판부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기부정의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2001년 친일파 이재극 후손들이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서울지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진진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지우지 못한채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며 인천시민들의 뜻을 모은 탄원서명을 제출한다.

2004년 2월 25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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