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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위한 조례 보호합시다.

사무처
2004.03.04 14:23 조회 수 707
인천을 위한 조례 보호합시다.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인천거주 3년' 유지되어야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일반회계의 1%를 인천문화재단 설립기금 출연 지켜져야

1.인천시가 인천과 인천시민을 위해 만들었던 조례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개악하려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인천거주 3년' 조항을 국제화를 추구하는 도시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인재풀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인천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되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인천시의회 제121회 임시회에서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또한 인천시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일반회계의 1%를 인천문화재단 설립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의 시민단체와 문화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3.우리는 인천시가 각종 조례를 개악하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조례의 개악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무부시장 자격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인천거주 3년' 조항은 인천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일반회계의 1%를 인천문화재단 설립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은 문화가 척박한 인천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조항이다.

4.인천시는 각종 조례의 개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정조례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천을 위한 조례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조례 보호 퍼포먼스 등 각종 운동을 벌일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세종, 오경환, 황규록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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