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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감시활동

사무처
2004.03.09 15:17 조회 수 892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감시활동
낙선운동 위축 노린 시민단체 사찰활동


1.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천연대 부평지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사찰활동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 2004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 경 인천연대 부평지부 사무실에 갈산동에 거주하는 노인이라 자칭한 권중달 씨가 나타났다.(산곡동 우성4차아파트 거주) 신원을 밝히지 않은 권씨는 "이 단체의 독거노인 반찬배달 사업에 관심이 많아 들어와 봤다"며 사무실을 둘러보고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종류별로 취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낯선 행동이 수상하다 판단한 부평지부 회원 전지석氏는 창 밖으로 권씨를 지켜보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권씨가 탑승하는 것을 보고 곧장 권씨를 뒤따랐다.

3. 전지석氏는 다시 권씨에게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스티커를 확인하였다. 이에 전지석氏는 "선관위원이냐?" "왜 신분을 밝히지 않느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던 권씨와 부정선거감시단장 송고의氏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임이 확인되었다.

4. 그동안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연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수 차례에 걸쳐 취해왔다. 각 지구(동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살피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소식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동이 합법적으로 전개되는 낙선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활동으로 규정하고 각 지구별로 선관위의 부당한 언행이나 접수된 공문을 취합해 줄 것으로 요구한 상태였다.

5.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감시활동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려할 때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 또는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을 사칭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적인 행위이다.

6.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오늘 발생한 문제와 함께 그동안 과도하게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일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규탄집회는 물론 오늘 문제에 대해 고발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http://bp.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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