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2년 9월 3일
제 목 : 인천시는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연락처 : 조철호 인천연대 회원사업국장(423-9708)
한미은행 인천시민과의 약속 미 이행
인천시는 시금고 약정 해지해야
1.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시 시금고(한미은행)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한미은행은 인천시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제시한 조건 중 공공예금 금리 1.5%와 현물출자 150억 원에 대해서 뒤늦게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약정이행을 미루고 있다.
2.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몇 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천시 당국의 처사이다. 인천시가 한미은행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천시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3. 한미은행이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미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인천시에 제안서를 접수할 당시와 시금고 약정을 체결한 2000년 11월에도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 중이었다. 이는 한미은행이 <규정>을 알면서도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시정지시 등을 이유로 약정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결국 공익성이 강조되는 시금고인 한미은행이 자신들의 장삿속을 위하여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4. 한미은행이 최근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인천시민과 서민을 위한 시금고가 아니다. 우리는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은행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