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 서구 석남동 일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리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7만4천여 평에 이르는 지역을 1975년 4월 건설부가 시설녹지로 지정고시 하고, 이후 1982년 인천시가 인천고시 506호로 확정고시 하였다. 그러나 2003년 현재 28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미루어, 각종 무허가 공장과 가건물, 공해시설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거지역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분진, 악취 등 공해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특히 석남동 217번지 일대 주변지역은 신석초등학교와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다. 그러나 공원이 들어설 시설녹지에 무허가로 들어선 철공장(선경철강외 4곳)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철가루 먼지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이로 인해 석남동일대의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말라죽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평소엔 창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녹지에 들어선 무허가 대규모 택배회사(현대택배)의 대형차(16-25톤)들로 인해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4.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 당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민원이 제기되었을 시 예산타령을 하거나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석남동시설녹지조기조성촉구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연대 서지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인천시와 서구청은 근본적 문제 해결인 시설녹지의 조기 조성을 추진할 것
둘째, 서구청은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해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서구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후 1천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석남1동 시설녹지 조기조성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경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지부장 조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