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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수정통과

사무처
2004.03.10 16:38 조회 수 712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수정통과
지방분권과 인천지역 인재 발굴, 육성 포기한 결정

1.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인천 3년 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임용 전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가결하였다.

2.인천시의회의 결정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방자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인천지역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던 조례를 포기한 셈이다. 적어도 인천지역의 인재를 제도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인 정무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3.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결정은 안상수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천사랑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인천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미명아래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흔드는 결정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우리는 안상수 시장의 인천사랑운동이 말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일부가 인천에 거주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직 공무원들은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인천시민들에게는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주창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더구나 인천의 인재 발굴을 위해 만들었던 조례마저 포기한 것은 인천시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 없다.

5.우리는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의 인천시의회에서의 거짓 답변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은 인천의 많은 원로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변했지만 어떤 원로인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지 공개하지 못 했다. 더구나 정무부시장의 자격조례에 대해 의견을 냈던 인천경실련과 인천연대와도 조례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던 3월 8일(월)이나 되어서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던 의미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6.우리는 앞으로 안상수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을 누구로 임명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인천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중앙의 인사가 낙하산 식으로 임명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의 시민단체와 인천시민의 거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세종, 오경환, 황규록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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