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97년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및 교육국장에 재직할 당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나근형 교육감은 지난 97년 중등교육과장 재직 당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유부녀와 수년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부녀의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나근형 교육국장은 유부녀의 남편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피해자 가정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뒤늦게 밝혀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나근형 교육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과연 나근형 교육감이 인천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통죄가 친고죄이고, 공소시효가 3년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법적 책임은 면했을 지라도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더구나 나근형 교육감은 인천의 최고위직 교육공무원이며, 무엇보다도 도덕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우리는 나근형 교육감이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3.법적인 책임을 떠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일로 인해 피해자 가정이 받은 고통이다.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가정의 급격한 해체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기 힘들다. 나근형 교육감은 인천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4.나근형 교육감은 인천시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인천 교육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나근형 교육감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인천시교육청 앞에서의 집회 및 퍼포먼스는 물론 인천시민에게 나근형 교육감의 부도덕성을 알려 나가기 위한 각 종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