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남구청 승진대상자인 정준교 특화사업단장이 인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은 구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45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남구갑 당원협의회 박희동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돈 전달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남구의회 박주일(한나라당 주안 3.7.8동)의원을 불구속기소 하였다.
2. 공직사회가 청탁과 뇌물의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알선한 남구의회 박주일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이라는 결정과 함께 함께 약식기소를 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BBK 수사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이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검찰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영수 남구청장의 “청탁은 받았지만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해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어떠한 진전된 수사결과도 밝혀내지 못했다. 구린내는 나는 데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몸통은 놔둔 채 깃털만 건드린 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3. 공직사회에서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이 오간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번 일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항간에 떠도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법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똑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4. 더구나 구정을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 기초의원은 공인이다. 그렇기에 인사비리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며 의원직 수행이 어려운 중범죄인 것이다. 일말의 양심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박주일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 했다. 남구의회도 대다수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박주일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의원직을 박탈하고 무너진 의회의 상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구청장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청탁 당사자가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본인의 연루 여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43만 구정의 책임자가 재발방지나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6. 인천연대 남지부는 남구청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재수사를 강력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규탄하는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7. 11. 26.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방창섭)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