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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재산불리기

사무처
2008.07.17 14:43 조회 수 2275
시의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재산불리기

1.서울시의회의 돈선거로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불법적인 재산불리기가 확인돼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용근(문교사회위원장, 서구2선거구)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유진마트를 부인명의로 바꾼 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6곳의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36곳 중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곳은 부평초와 인천체고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진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한 학교 중 계약금액이 오천만원이 넘는 곳도 여러 곳에 달해 이들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3.김용근 의원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유진마트를 폐업신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용근 의원은 유진마트를 폐업신고하고 강화정육유통이라는 업체를 새로 만들어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올라온 김용근 의원의 상세약력을 살펴보면 버젓이 명의가 변경된 자신을 강화정육유통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상호와 명의만 바꿨을 뿐 급식납품 업체의 실소유주는 김용근 의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에 강화정육유통이 36개 학교와 맺은 계약을 보면 2007년 계약을 맺은 학교와 동일하다.

4.김용근 의원은 전반기 인천시의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을 후반기에서는 같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급 학교의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다. 즉 김용근 의원은 자신이 감시 감독해야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위를 이용한 사업으로 중대한 법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5.후반기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으로 성출된 문희출 의원은 더욱 가관이다. 문희출 의원은 2007년 1월 검단2지구 내 주거지구로 지정된 토지 1800㎡를 매입했다. 문희출 의원은 환지방식을 통해 같은 블록에 있는 부지 1천800여㎡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주거지구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인천시로부터 주거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싼 인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800여㎡를 대신 받았다. 실제로 인천연대가 확인한 결과 문희출 의원이 받은 땅은 길가 모퉁이의 금싸라기 땅이다. 명백한 특혜인 것이다. 당시 문희출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이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었다.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다. 우리는 문희출 의원이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혜환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검단개발사업소는 특별한 규정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임의로 환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희출 의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는 검단사업 개발과 관련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례에서는 환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지구 내에 같은 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6.문희출 의원은 불노동 423-4에 농가주택을, 542-1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문희출 의원 소유의 농가주택의 경우 불법 증축을 해 서구 검단출장소로부터 이행 강제금 39만원 부과 받았다. 또한 토지의 경우에더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창고를 지을 수 없음에도 현재 불법 창고를 지어 임대하고 있다. 이에 서구 검단출장소는 불법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이행 강제금 423만원과 원상복귀를 명했다. 문희출 의원은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불법 창고시설에 대해 원상복귀도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시의원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 조차 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7.문희출 의원은 지난해 8월 건강을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사직서가 반려되자 지난해 11월 3개월간 휴가를 냈다가 1월 잠시 의회에 출근하고, 1월 이후 3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약 5개월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월급은 꼬박꼬박 수령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시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병을 이유로 5개 월 간이나 쉬었으면서 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8.우리는 김용근과 문희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와 상임위 교체를 요구한다. 더불어 인천연대는 김용근 의원과 문희출 의원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또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의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시의회가 아직도 기대를 가질 만한 자정 능력이 있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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