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제멋대로 인상... 더 이상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 제멋대로 의정비 인상과 불법야합 의장단 선출방식에 제동
인천시의회와 각 군․구의회 법 개정 이전에 적극 수용해야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의장단 선출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 그리고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 행정안전부가 밝힌 개정안은 자치단체를 특별․광역․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기준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의정비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의결정족수도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3.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주민들의 주민번호를 불법 도용해 기소돼 현재 재판에 회부되는 등 매년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비난거리로 전락된 의정비 책정의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기초의회 의정비 삭감은 불가피할 듯 보인다. 이는 그동안 의정비 액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4. 행정안전부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도 개선책을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비공식적 사전 조율에 의한 호선방식 즉 교황식 선출방식을 공개경선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에서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인천시의회와 몇 몇 기초의회가 계파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항을 살펴봐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회의규칙에 정견발표를 규정해 놓은 광역의회는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도 등에 그치고 있다.
5.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겸직금지 직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에서도 인천시의회 고진섭 의장(신성 새마을금고)과 노경수 의원(송북 새마을금고)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김용근, 강창규, 문희출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의 경우 조진형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낯 뜨거운 일이다.
6.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광역의원에 대해선 77.9%가, 기초의원에 대해선 66.7%가 의정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할 10월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으로 공전되고 있고 표를 의식한 국회가 과연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와 조례발의 등에 대한 만족도가 심각하게 낮은 가운데 유급화 이후 의정비는 매년 인상을 거듭해 왔다. 광역의원의 1인 평균 의정비는 5천284만원으로 전년보다 13%나 올랐으며,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평균 3천766만원으로 33% 인상되었다. 서울시의회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의회의 비리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올바른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들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받은 만큼 일해 달라는 것이다. 잘 명심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