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20일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구의원에게도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구행정부가 쓴 예산 결산서를 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위촉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인~5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을 구의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은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 안에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2. 즉 결산검사제도는 구의원들의 업무인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에 대한 업무’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며 구의회 본연의 업무이다. 기업의 입장으로 본다면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용역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결국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며 의정활동의 연장활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구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던 것은 무급제로 구의원 활동을 하던 때에 실비보상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연수구의원들은 연336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반면 연수구민들은 의정비가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에게 1일 10만원씩의 수당을 줘야 한다면 연수구청은 구민은 안중에 없이 연수구의회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인천지역 10개 군ㆍ구의 현황을 조사해보니 절반인 5개 군ㆍ구(연수,계양,부평,강화,남구)는 구의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구와 옹진군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회기와 겹칠 때는 역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동구와 동구 그리고 서구 만 온전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수구 의회가 앞장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못된 청개구리’와 같은 행태이다.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4.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요즘이다. 그런데 구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구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수당을 챙기려 한다면 구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청장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