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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으로 의장되고 선거법으로 제명?

사무처
2010.10.11 11:47 조회 수 2267
야합으로 의장되고 선거법으로 제명?
6대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
- 민주당은 인천시민 앞에 사과하고 김기신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


1.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의 부인과 선거운동 당시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이들의 혐의는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여러 명에게 비공식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자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정 제한액보다 초과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이를 감안할 때 만약 이번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기신 의장의 의원직 상실은 거의 확실시 된다.

3. 김기신 의장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에 선출될 당시에도 민주당 당론의 깨고 한나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당선됨으로써 6대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밝혔으나 결국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결정을 한 채 마무리 하였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결정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6대 시의회는 출범 하자마자 사실상 아무런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9일부터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로 6박8일 간의 관광성 목적의 외유에 나섰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스러운 6대 시의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4.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기신 의장을 제명하고 인천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김기신 의장도 대법 판결까지 사건을 질질 끌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장직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의장직을 내놓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모습이고 공인의 태도이다. 우리는 오는 수요일까지 민주당과 시의회의 답변을 기다린 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14(목)일 남구 시민과의 한마음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송도마라톤대회까지 집중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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