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지부장 신영천 외 주민자치위원 6 인
피고발인 인천광역시 중구 동인천동 구의원
인천 중구 내동 168 3/3
이 성 출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실 관 계
고발인은 참여자치 및 아름다운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인천 동구 송림1동 229-8 3층 소재에 주소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라는 시민단체와 동인천동 주민자치위원들이며 피고발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가. 피고발인은 인천 중구 동인천동 소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02.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동인천터미널은 당초 구유지에 터미널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승인 신청을 요청하였고 부지의 조건과 공사의 특성상 전동8-6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주)동인천터미널은 이성출의원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알아봐줄 것을 부탁을 하였으며 이성출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소유주로부터 문제의 땅을 부인명의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청과 인천시와의 협의로 전동2-1 주차장부지와 구유지를 공사부지로 사용하게끔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주)동인천터미널에서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음으로 전동8-6 대지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출의원이 (주)동인천터미널 사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전동8-6 대지를 매입 할 것을 종용하면서 만일 매입하지 않을 시에는 터미널공사를 할 수 없게끔 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게 됨으로 인해 (주)동인천터미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제의 부지(1억9천만원)를 매입하게된 것입니다.
매입 후 알박기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자 (주)동인천터미널에서는 이성출구의원 부인 명의로 땅투기가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동인천터미널에서는 명예가 실추되고 공사를 할 수 없게끔 될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앞으로 터미널공사(약270억)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사태에 봉착하게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성출구의원이 비도덕적 알박기 투기로 인하여 터미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주민의 편의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은 이성출구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주민에게 해야 할 것으로 동인천동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부경찰서 수사에서는 구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볼수가 없어 공직자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차도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협의 처리한 것은 잘 못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에서는 희망이 없는 부패정치에 신물난 국민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엄중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바꾸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3. 결 어
피고발인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직신분을 이용해 기업에 압력행사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행위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발인을 조사하여 공무원부패방지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언론보도내용 사본 1부
2. 이성출 구의원 사퇴촉구서명(1230명)사본 1부.
3. iTV"세상을 연다" 2월 9일(화)오전8시 방영
이성출 구의원 비리 의혹관련 비디오 1개.
4. 조사에 임하여 자세히 진술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 고 발 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인천 동구 송림1동 229-8 3층(772-9708)
지부장 신영천 외 주민자치위원 6인
2 0 0 4 . 2 . 1 2.
인천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