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3년 12월3일 연수구 화물터미널 관련 행정심판 심의를 통하여 연수구청이 '화물터미널'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허가'하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건축허가를 요구한 건(예비적청구)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의 결정이후에 판단할 수 있어 '직접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화물터미널건립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반대해왔다. 또한 연수구가 신도시로 조성되어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과거의 도시계획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25만명의 주민이 사는 아파트주변에 화물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은 화물터미널의 경제성뿐아니라 인천시의 환경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3.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포된 송도신도시의 관문이다. 화물터미널이 위치할 경원로는 송도신도시로 통하는 주요도로이다. 송도신도시의 일부아파트가 입주하는 2005년부터는 이 도로의 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 것은 인천시의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4. 인천시는 '물류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고서'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물류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이 보고서가 나온 후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대체부지를 거론하던 부시장의 약속은 간데 없고 인천시가 방관자적 입장으로 화물터미널 문제를 연수구청으로 떠 넘기는 것은 스스로가 도시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5. 연수구청장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화물터미널건립을 막아야 한다. 법적절차상 타당하다고 과거에 계획했던 시설이 현재 주민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6.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과거의 계획으로 연수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터미널이 건립된다면 연수구 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