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천시가 인천연대에 공개한 일반회계 공금예금 2002년도 이자수입 내역에 따르면 한미은행 각 지점 수납금 등 보관계좌 이자수입 1억3천3백만 원이 발생했다. 인천시 회계처리 규정 등에 의하면 시민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각 지점은 수납금을 6일간 보관했다가 인천시 계좌에 입금하게 되어 있다. 인천시의 논리대로 한다면 2002년 한해동안 한미은행 각 지점이 세금을 수납 받아 6일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1억3천3백만 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보관이자가 연리 1%인 점을 감안할 때 이자수익 1억3천3백만 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미은행 각 지점이 연간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수납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인천시 지방세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3.인천시내에 지방세 수납을 대행하는 금융기관 400개 중 한미은행 각 지점은 40여 개 뿐이다. 한미은행 40여 개 지점이 연간 8000억의 지방세를 수납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억3천3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은행 각 지점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시민이 낸 세금을 지연 보관하다가 인천시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금고인 한미은행이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지연입금 시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시민이 낸 세금을 지연입금 시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이는 명백하게 공금을 횡령한 것이 된다.
4.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인천시가 관련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지난 11월 인천시에 '2002년도 시금고(한미은행) 각 지점 별 세입금 수납액'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2002년도 한미은행 각 지점이 수납 받는 총액조차도 공개를 거부했다. 단 10분이면 나올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천시가 한미은행의 비리의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5.인천시와 시금고인 한미은행은 제기되는 비리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리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규탄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