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제 목 : 비리의원 이복관 구의원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연락처 : 장금석 인천연대 부평지부 사무국장(011-9781-3537)
마지막으로 당신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복관 구의원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1. 이복관 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이복관 의원에게 공갈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재건축조합에게 민원 해결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해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2. 지난해에도 이복관 의원은 사기와 혼인빙자 혐의로 모 여성으로부터 고소된 바 있다. 당시 인천연대 부평지부를 비롯해 부평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복관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다. 법의 심판 여부를 떠나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2002년 9월 부평구의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복관 의원의 제명을 결의하고 본 회의에 상정해 이를 가결시킨바 있다.
3. 그럼에도 이복관 의원은 제명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더니 결국 오늘의 상황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4. 우리는 이복관 의원이 제 아무리 철면피라 할지라도 정도와 한계는 인정하리라 믿는다. 파렴치범에게도 가슴 속 깊은 곳엔 살아있는 양심이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도 판단하겠지만 더 이상의 의정활동은 불가능하다.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할 때이다. 이복관 의원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5. 만일 법의 심판과 구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부평구민과 힘을 합쳐 이복관 의원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속정당 모든 정치인에게 분명한 책임을 함께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