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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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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는 느릿느릿, 점심시간은 미리미리
행정정보공개 제도 허점 이용하는 인천시 세정과, 공개받는데 총 56일 걸려

1. 인천시 세정과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최대한 늦추는가하면, 무성의하게 처리해 말썽이 일고 있다. 또한 인천시 세정과는 10월 15일 점심시간을 12시 규정시간보다 일찍 공무원 전원이 자리를 비워 빈축을 사고 있다.

2. 인천연대는 지난 8월 29일 인천시 세정과에 세입세출일계표를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인천시 세정과는 행정정보공개 법규상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여부를 통보하게 되어있는 법규를 위반해 청구 일로부터 20일이나 지난 9월 18일 인천연대에 열람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것도 인천연대가 실질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9월 22일 우편을 통해서였다. 또한 인천시 세정과가 사본공개가 아니라 열람을 통보한 이유도 인천연대가 세출세입일계표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이는 전화문의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인천연대가 9월 22일 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신청하자 청구 일로부터 18일이 지난 10월 9일을 시행일로 하여 오는 10월 24일에 사본으로 공개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해왔다. 역시 인천연대가 우편을 통해 통보 받은 날짜는 10월 13일이었다. 인천연대가 오는 10월 24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인천시 세정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최초 공개청구 일로부터 무려 56일 만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3. 우리는 인천시 세정과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늦추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간 인천시와 각 구청은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통보한 날로부터 2-3일 안에 공개해왔다. 정보공개 여부도 청구 일로부터 15일 안에 이루어져 왔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 세정과는 관련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4. 우리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천연대 실무자가 10월 15일 11시 55분에 세정과를 방문했을 때 전 직원이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민원인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으며, 최소한 도난방지를 위해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 인천연대 실무자가 20여분 이상 기다리다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자 그때서야 세정과 공무원들은 허겁지겁 달려왔다.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최대한 늦추면서도 점심시간은 규정시간보다 일찍 자리를 비우는 인천시 세정과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이다. 또한 인천시가 도난으로 비웃음을 산지 오래지 않아 문 잠금도 없이 전 공무원이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세정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세정과는 인천시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인천연대는 사태를 파악하여 해당 부서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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