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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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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공장 주변지역 안전,환경 대책 수립 촉구&인천시민 13,710명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지난해부터 시작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의 증설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증설되는 공장과 관련해서 4월 중에 준공과 관련한 서류를 서구청에 제출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변지역의 안전·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하기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주민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허가를 받은 2006년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2차) 협의내용에는 ‘차폐녹지는 공장증설(탈황분해시설, BTX고도화시설)이전에 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시 감사 결과 중 ‘조치할 사항 中 (공장증설 승인조건 중 미이행 사항인 교통영향저감방안 강구 및 봉수대로 부지경계에 인근지역과의 실질적인 차폐가 가능토록 수목 등....)’ 에도 확인되었다. 이른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기에 이에 대해 충분하고 철저한 대책이 수렵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서구청이 보여준 모습은 이른바 대기업인 SK에 대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SK인천석유화학의 법적 대응 등에 운운하며 SK의 눈치만 보아왔기에 지역의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더 이상 서구청은 SK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장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하고 안전한 대책 수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초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 승인 등 인․허가 관련』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 서구청의 “공장증설 편법 승인, 승인 이후 업무처리 소홀과 공작물 무단축조 그리고 제조시설 면적 신고 누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추출하는 공장으로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연간 150만톤이 생산되는 공장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건강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SK인천석유화학의 주변지역은 인구 24만을 육박하는 지역으로, 가정보금자리, 루원시티개발사업,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앞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할 지역이며, 또한 공장과 200M 내에 위치하는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2.5KM내에 31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대한 승인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알권리, 재산권 등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제 34조 ⑥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아닌 변경협의로 발생된 수많은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신청하고자 한다.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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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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