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주일 의원 의원직 상실형이 항소심 기각 판결
-남구의회는 윤리위원회 구성하여 박주일의원 징계하라. -
1. 구청장에게 인사를 청탁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남구의회 박주일(前한나라당, 주안 3.7.8동)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박주일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열린 인천지법 1심 합의12부가 박주일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100만원을 선고한 것에 이은 판결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그러나 박주일의원은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공식 사과는 커녕 당장에 ‘발 등의 불끄기 식’의 임기응변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는 이번 항소심 기각 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고를 함으로써 구민을 우롱하고 있다.
3. 이번 판결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의 준엄한 경종임을 박주일 의원과 남구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남구의회가 또 다시 윤리위원회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남구 의회 또한 구민의 요구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4. 남구의회와 계정수 의장은 지금이라도 구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구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43만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일 의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구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한다.
2008. 6. 4.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윤덕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