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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문제, 누군가는 책임져야

2008.11.27 14:17 조회 수 2161
인천대 문제, 누군가는 책임져야
- 인천시의 무능력, 무책임 행정에 인내심의 한계 느껴 -

1. 지난 수개월째 중단되었던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가 재개된다. 지난 11월 26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메트로코로나, 인천대 등은 안상수 시장의 주재 하에 오는 12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중단되었던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가 재개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차질, 그리고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천시와 도개공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공사가 중단된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때문이다. 애초 인천시는 지방계약법과 공모 조건을 이유로 시공사인 SK컨소시엄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비에 대해 단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다던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다 공사가 중단되자 아무런 해명도 없이 8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한 것은 물론 26일 회의에서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새롭게 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럼 그동안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두사미식 발언이었거나 표리부동이었단 것인지 인천시와 도개공은 해명해야 한다.

3. 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와 도개공은 결코 이번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 먼저 설계변경의 문제이다.
2006년 10월 인천대 교수들은 SK컨소시엄 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SK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 내역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2007년 4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러한 원인에는 도화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5장의 2항에 명시된 “민간사업자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향후 2년 동안 公社의 모든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이 지점에서 도개공은 업무처리 미숙을 드러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도개공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 공사의 보증인 격임에도 말이다.

2) 둘째는 계약방식의 문제이다.
더구나 입찰안내서 당시 비용부담에 있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므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이 코로나개발(특수목적회사:SPC)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설계와 시공 계약을 나눠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 ①항 “‘을’은 ‘갑 요청사항 사유로 도급금액의 변경요인이 발생시 도급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의 증감은 ‘갑’과 ‘을’ 합의 하에 결정한다.”로 수정되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므로 공사비 증액의 책임이 전적으로 SK측에 있다던 인천시와 도개공의 주장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셋째로는 건설사업관리단(Construction Management) 선정의 문제이다.
공모지침서 제8장 추진일정 및 기타의 마항 11호에는 “프로젝트회사는 인천대 송도 신 캠퍼스 걸립사업 및 인천전문대 재배치 사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Construction Management: CM)을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와 각각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CM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도개공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두 달 뒤에는 공모지침서와 달리 CM용역을 직접 발주하였다. 그것도 CM감독권을 캠퍼스에 직접 입주해 사용할 인천대에 맡긴 것이다. 이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값 비싼 자재 사용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통상 CM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민간사업자 선정과 건설사업관리단 용역을 발주하고 SPC구성에 참여한 실질적인 발주자 도개공이 맡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은 이를 회피한 것이다.

5. 도개공의 업무처리 미숙과 책임 회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뛰어버린 공사비 부담과 개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이 인천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무책임한 인천시와 도개공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용유․무의 사업이 무산되어도,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슬그머니 모양을 바꿔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이성을 잃고 질주하는 인천시에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립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 또한 도개공에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상수 시장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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