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부평구의회 논란 많은 특정단체 지원위한 지원 조례 강행추진
- 부평구 의회는 자숙하고 새마을 지원조례 강행추진 중단하라. -
1.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 데 부평구의회가 특정단체 지원이라는 논란으로 보류됐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강행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새마을기념일(4월 22일)을 앞두고 4월 16일 ‘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민이 모두 슬픔에 빠진 가운데 기념을 위해 조례제정을 강행처리하려는 꼴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김상재(대표발의), 장정석, 이도재, 박창재 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재곤, 황기웅, 유용균, 임지훈이다.
2. 이 조례안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조례이자,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 중복지원 조례이다. 시의회와 연수구의회 등이 제정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새마을회의 경비, 운영비, 활동비를 비롯해 각종 명목의 경비등을 단체장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는 부평구 예산을 단체장이 임의대로 특정단체를 위해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보장한 조례이다.
3.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부평구의회가 자숙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월 22일 새마을의날 기념식을 위해 선심성조례를 강행처리하려하는 것이라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인천새마을회와 부평구새마을회는 부평구의회 조례통과에 대해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조례제정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 세월호 사건으로 실종된 탑승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죽음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 4. 20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