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계양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동네 술집 술값으로!
- 10개월 동안 290건 중 심야에 127건 결제, 휴일엔 74건 결제 50% 이상 부당 사용!
- 부당한 사용 내역 환수조치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형사고발 등 검토
1.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지난 4월15일 ‘2013년7월1일부터 2014년4월15일 현재까지의 계양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2. 안전행정부 예규 제4회(2013년 3월26일 개정 시행)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정공휴일, 토, 일요일등의 사용시에는 그 사용을 부득이한 경우로만 한정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하지만 인천연대 계양지부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7월1일부터 2014년 4월14일까지 이용휘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은 무려 290건에 달한다. 10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총290건의 카드 결제 내역중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은 심야시간(밤11시 이후) 결제 내역이 무려 127건에 이르고 있어 전체 사용 내역의 44%를 심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4년 3월9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차’라는 술집에서는 새벽6시6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상식 밖의 집행이 이루어 졌다. 또한 동기간 동안 공휴일, 주말에 결제된 내역도 무려 74회이 이르는 등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따른 집행원칙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4. 사용처 또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용휘의장은 지역구가 다선거구로 계산1,2,3동이며 계산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용처를 검색해본 결과 심야 시간에 이루어진 사용 내역 대부분이 계산주공아파트 인근의 술집으로 확인됐으며 계산동에 위치한 ‘**포차’라는 술집에서는 이 기간 동안 무려 25건이나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유사 사례는 다수 발견됐으며 이는 거주지 주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비용을 계양구민의 혈세인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용휘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뿐만 아니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받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계양구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선거법등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