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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드러낸 계양구청의 예산조기집행

조현재
2009.07.07 15:39 조회 수 2134

수준을 드러낸 계양구청의 예산조기집행


- 예산조기집행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2개월 치 한꺼번에 지급 -




 


1.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통 받는 서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편법을 동원한 예산조기집행이 속출하고 있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계양구청은 예산조기집행 실적 전국2위, 인천시 1위를 기록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계양구청은 지난 3월 1년 치의 복사용지를 한꺼번에 구입하며 3천만 원을 일시에 지출하였고 심지어 관용차의 유류비까지 선 지급하였다.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무원칙한 예산 낭비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계양구청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를 예산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켜 2개월 치의 급여(6,7월분)를 6월 30일에 일괄 지급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의 1인당 급여(식비,교통비 포함)가 월23만원 ~ 24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5천만 원 가까운 액수를 미리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양구청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강요하였다. 물론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은 담당부서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공익근무요원들은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식사비와 교통비를 근무일로 계산한 실비를 매월 지급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하게 될 경우 그 날짜만큼의 실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공익근무는 병무청 훈령에 의한 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그 소속기관을 떠나 사실상 현역 군인과 같은 신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계양구청의 행태는 의무병역을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실상의 가불을 강요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 이처럼 예산조기집행 사업은 그 명분과 달리 실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예산조기집행 사업으로 인해 인천시 전역의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계양구청의 반강제적 공익요원 급여의 선 지급으로 인해 공익요원들은 생활고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생활이 넉넉지 않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음 급여가 나오는 9월까지 견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계양구청의 전시행정, 탁상행정은 고스란히 계양구민과 공익요원들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5. 인천연대는 국민의 혈세가 행정기관의 실적 쌓기와 전시 행정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인천시는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금을 해약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처럼 경제회생으로 포장된 예산조기집행은 서민들에게 고통만 더 가중시키고 계양구를 전국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계양구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서병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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