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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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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연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 구속 규탄한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를 위해 연대 활동을 하던 중 1월7일 연행된 울산시민연대 정대준 상근활동가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월10일 구속결정을 내렸다. 구속사유는 그간 밀양 연대 활동 중에 한전 인부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한전 인부를 저지하던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이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남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한 정대준 상근활동가에 대한 구속 결정은 사실관계 마저 무시한 결정이며 도주 우려가 없는 평범한 시민에 대한 인권탄압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던,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이를 구속 할 만큼의 중죄는 무엇인가. 국가에 의해 삶의 터전을, 건강을, 기본권을 그리고 지인을 잃어야 했던 밀양의 어르신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했던 이들을 빼앗아야 할 만큼의 중죄는 무엇인가.

또한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및 핵발전소 부품위조 사건 이후 핵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논의와 민주주의적 타협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권력 남발과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행정부의 편에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을 유감을 밝히며 밀양송전탑 반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와 정대준 활동가에 대한 조기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월 1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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