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403-847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349-5 2층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전화 573-2870 / Fax 422-9708
환 영 논 평
발 신 : 인천불소시민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10월 1일
제 목 : [환영논평]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 통과
연락처 : 간사 최승원(010-6703-4040)
인천시의회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 통과를 환영한다.
1. 제 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치과의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출하고, 산업위원회 강석봉의원이 소개한 인천광역시 수돗물불농도조정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청원이 통과되었다.
2. 우리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청원한 입장에서 이번 인천광역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인천광역시의회의 결정은 인천시의 공중보건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인천시민의 치아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우리나라 4대 공중보건사업 중 하나로 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 세계 60여개국이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임을 세계 여러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4.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실용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연간 1인당 200 ~ 300원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인천시민 275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연간 330억원의 진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5. 우리는 이번 인천광역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이번기회에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청원 참여 단체 및 개인(무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불소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치과의사회, 치과기공사회, 인천간호조무사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노동자교육기관, 인천겨레하나, 내일을 여는 교실,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짱둥이도서관, 어깨동무 공부방, 가천의대 한경순 교수, 인하대 유해숙 교수, 박준복,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