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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헬기의 사적 이용은 특권과 군림의식의 발현

중동지부
2010.11.03 15:47 조회 수 2140
해경 헬기의 사적 이용은 특권과 군림의식의 발현
- 해경의 헬기 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상은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1. 지난달 28일 박상은 의원은 조윤길 옹진군수, 이상철 시의원, 최영광 옹진군의회 의장 등 5명과 함께 해경 헬기를 이용하여 옹진군 연평도 종합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이 헬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범 밀입국 가능성이 있는 주요 항. 포구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상 경계 활동을 펼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경계 활동을 해야 할 헬기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한 것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헬기를 제공한 해경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해상 경계 작전 임무에 문제가 없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은 의원 측은 업무협조 요청으로 헬기를 제공받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경계 활동을 펼쳐야 할 헬기를 국회의원 지역구 행사 참여 이용한 것은 엄연히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인 것이다.

3. 또한 헬기를 제공한 해경에게도 문제가 있다. 해경 헬기는 지난해에도 네 차례나 지역구 행사 등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헬기를 사적인 일에 제공한 해경의 태도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을 지내고 현재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은 의원을 의식한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해경은 이번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제라도 헬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지난 8월 한나라당은 ‘당원행사에 행정선·경비정 동원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 경계 활동을 해야 할 헬기를 지역구 행사에 이용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모습은 국회의원 직을 특권과 군림의 자리로 생각하는 구태한 모습의 발현이다. 국민들은 권력을 남용하라고 박상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지 않았다. 인천연대는 물의를 일으킨 박상은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지부장 최길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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