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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식 의원의 도덕성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사무처
2005.06.27 15:36 조회 수 2147
홍인식의원,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인정재활원 예산결정안건심의에 참여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조항 위반해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억 중 51%에 해당하는 10억6천만원 독차지

1. 지난 제13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의 홍인식 의원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정재활원에 대한 예산결정 안건심의에 참여, 예산지원 액을 독차지 해 비난을 사고 있다.

2.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138회 임시회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배정 안건 심의를 통해 인정재활원 등 총 7개 시설에 대한 21억의 예산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당일 안건심의에는 현 사회복지법인 인정재활원 원장인 홍인식 의원이 안건심의에 직접 참여해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3. 특히 당일 안건심의를 통한 예산지원 결정에서 인정재활원에 대한 지원 액수는 전체 21억 중 시비와 국비로 8억 6천 만 원, 장비보강 명목으로 시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6천 만 원으로, 7개 시설에 대한 지원액의 5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거의 독차지 하였다.

4. 당일 예산결정 안건심의에서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인천시의 현장답사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정재활원은 이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이 일부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자 홍인식 의원은 뒤늦게 인정재활원에 대한 작년 인천대 ‘시설물안전기술연구소’의 용역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인정재활원에 대한 특혜적 예산지원 결정이 난 것은 다른 의원들이 동료의원 배려차원의 결정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5. 홍인식 의원은 지난 2월 5일에도 서구청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점검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자질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홍인식 의원은 이번 에도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심의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참여함으로써 또 다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6. 인천시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4번째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회의 자정노력을 지켜보는 인천시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홍인식 의원의 문제를 윤리특위에 회부해 시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예산집행 중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더 이상 멀어지는 것을 막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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