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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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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전국 최초 관변단체 지원조례 무더기 제정 강행
- 연수구의회는 새마을·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조례 즉각 중단하라 -
- 인천시의회 새마을조례 제정 후 기초단체 우후죽순 추진 중 -
- 조례 강행처리하면 지방선거에서 낙선 대상으로 삼을 것 -

1. 연수구 175회 정례회에서 새마을조직,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상정되면서 또 다시 연수구의회가 형평성 논란과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조례를 남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 이미 지난 7월2일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연수구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에 대한 심의에서 전문위원들조차 이 조례는 ‘형평성 논란과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결국 의원들은 조례를 보류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형평성과 중복지원에 대한 논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 관련 조례가 재상정됐다. 거기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조례까지 추가 상정돼 선심성 조례를 세트로 강해 통과 시키려 하고 있어 연수구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3. 2013년에 새마을 6,000만원, 자유총연맹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2,900만원으로 총 1억 1,300만원을 지원받아 사회단체들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까지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는 조항을 넣어 구청장의 자의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보험과 공제도 위의 세 자생단체만 구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수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연수구 내 사회단체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4. 연수구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11월 중순 인천시 본회의에서 새마을 지원 조례가 강행처리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 자생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며 남동구에서는 조례를 추진하다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남구는 이미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해지자 지원조례안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타 자치단체들와 달리 연수구의회가 먼저 무더기로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인천시의회에서 강행 처리된 새마을지원조례로 인해 기초단체별로 선심성 조례가 제정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5. 연수구의회는 무더기 선심성 관변조직 지원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조례를 추진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산낭비 제도 추진 의원으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조례 제정 중단을 위해 의원면담, 구민서명, 지역 주민단체와 공동 대응을 해 조례 제정을 막아낼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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