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새마을지원조례 즉각 중단하라.
- 조례 강행처리하면 지방선거에서 낙선 대상으로 삼을 것 -
1.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안을 논의 예정이어서 또다시 남구의회가 형평성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조례를 남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 2011년 2월28일 남구의회는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남구의회는 ‘인천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 하지만 남구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만 지방 선거를 얼마 안남기고 폐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또 구의회는 선심성 논란이 계속되고, 사전 의사일정에도 없는 조례를 논의 한다는 것은 졸속과 파행으로 기초의회를 운영하려는 것 이다.
4. 남구의 새마을 관련 단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국 ․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통하여 2013년 2억 4천만원 중 7천만원이 지급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남구의 27개 신청단체 중 새마을 조직에 지원된 금액이 무려 30%에 달하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정단체의 지원 조례를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낮은 재정 자립도와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혈세를 들여 유독 특정단체에만 특혜성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계산한 선심성 조례제정이라는 오명만 남길 뿐이다.
6.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특정단체 밀어주기에 불과한 선심성 조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만일 남구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처리 한다면 우리는 남구 구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 2. 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남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