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발신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연수지부 (지부장 윤경미)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2. 9. 18
제목 : 연수구의회의 정보공개조례안 심의 문제 있다.
담당 : 사무국장 이혁재(017-317-9708)
.
형식적인 판공비 공개조례 통과시킨 연수구의회 각성하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02년 9월 17일 정기회에서 연수구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수정조례 안이 통과되었다. 연수구청이 제출한 조례 안은 시민단체의 '고위공무원 판공비 의무공개' 요구에 부응해 제출한 안이었으나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례적 공표 만 기재돼 있을 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도 돼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 공개방법 등이 빠져있어 행정당국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임의적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 대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그 공개방법을 인터넷과 구정 홍보지에 월 1회 기재하라고 요구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의회 모 의원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청에서 제출 한 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을 제출하였으나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별다른 질의나 문제제기 없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판공비내역공개를 담은 조례를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연수구의회 의원들로 말미암아 공개행정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다.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조례 안 심의에 형식적으로 임한 모습은 구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회의 형식주의적이며 무사안일한 모습을 규탄하며 인천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소중한 '판공비내역 공개'가 완전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서 조례 안을 새롭게 발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