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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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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고소, 고발장

사무처
2003.08.26 10:32 조회 수 719
고발인 : 이정욱외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경남A 503동 1701호
직책 : 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연락처: 423-9708

피고발인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1. 당사자
고발인은‘우리땅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공동대표이며, 인천시민으로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2003년 7월 16일 인천시민회의가 청구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인천시장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천시민입니다.
피고발인은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시민회의가 청구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2. 고발요지
위 피고발인은 2003년 7월 16일 인천시민회의가 청구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정해진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여 법률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죄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발내용
가.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연서명으로(인천의 경우 3만3천명) 조례안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면, 이를 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하여 의회에 직접 안건을 제출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참여 제도입니다.
이 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가 20세 이상의 해당지역 주민일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 3)

나. 그러나 피고발인은 인천시민회의가 2003년 7월 16일 제기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제1호)제정 청구에 대하여 17일이 지난 2003년 8월 2일자 발송 등기 공문에 (증제2호)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함으로써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피고발인은 대표자증명서 교부 거부의 이유로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 제외되는 국가사무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에 따르면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여부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판단할 사항으로(이 법 시행령 10조의 6) 피고소인은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주민의 조례제정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라. 더욱이 피고발인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대표자증명서 교부에는 하자가 없다는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바 ‘국가사무’ 운운은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소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천시민회의가 제기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는 반환이 확정된 미군기지의 ▲이후 활용방안 ▲환경조사 ▲반환비용 ▲조기 개방,반환 등의 문제에 관하여 범시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시장자문기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사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바.더욱이 이에 대한 판단은 정식으로 청구인명부가 제출(시행령10조의6)된 이후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이를 미리 예단, 조례제정청구의 기본적인 절차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결론
이에 위 피고발인을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 법에 보장된 조례제정청구라는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기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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