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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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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론은 뒷전,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정비심의위원회

1. 지난 10월28일, 2011년도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확정되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상인 52%의 주민이 현재 서구의원들의 의정비 3천5백9만8천원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높았지만 결과는 5.1% 인상하는 안이 결정되었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의회 중 최고액의 인상안이 결정된 것이다.

2.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제시한 의정비기준액에 따른 증액안(622,000원)보다 높은 1,116,000원 인상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4차에 걸친 의정비심의위 회의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5.1%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심의위원 주장의 대부분은 과다한 경조사비 지출이었다. 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는 경조사비 지출을 벌충해주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또한 서구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1,167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한 수해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안 결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3.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서구청에서 공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10명 중 전직의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서구의회의 추천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회의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와 달리 서구의회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4.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의정비인상의 근거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1,000명의 표본추출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의정비 삭감을 주장한 주민이 52%, 잘 모르겠다가 26.2%, 동결이 16%, 의정비 인상을 주장한 주민이 5.8%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이러함에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일 뿐 아니라 주민여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인천연대 서지부는 주민의사와 배치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1년 의정비 5.1%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서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이라면 주민여론을 받아들여 의정비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연대 서지부는 의정비인상안 철회를 위해 다양한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의회가 다가오는 11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안건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경 영 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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