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매립업체에 대물변제 말썽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2,4공구의 매립공사비 일부를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로
대물변제 한다는 방침아래 계산지구 상업지구에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상세계획을
변경키로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사비 지급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에서는
상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립 시공사에 반사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2, 4공구 1백76만평에 대한 매립공사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완료됐으나 총공사비 1천6백23억원 가운데 33.3%인 5백40억원을 아직
현대산업개발(주), 한진종합건설(주) 등 7개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구제금융 등으로 각종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재원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 94만㎡ 가운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 등
16만㎡ 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환산, 대물변제하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대상 상업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세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계양구의회가 최근 『상세계획을 변경,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할 경우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학교부족, 교통 및 쓰레기 문제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한다』며
상세계획변경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상업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를 대물변제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상세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은 상업용지의 매각 부진으로 상업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용지을 상업용지의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이지 시공사에게 모종의
이익을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林星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