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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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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인천연대의 입장

본부 집행위원회
1999.11.06 11:52 조회 수 850
보도자료
발신: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수신: 언론사 사회부
제목: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의 입장
" 사법부 판결을 환영하며, 6개 구청은 구청장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하라!!"


1. 정보공개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99년 11월 5일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서 '6개구청은 구청장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정보공개 요구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이 지방자치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사법적 판결을 환영한다.

2. 6개구(부평구,서구,남구,남동구,계양구,연수구)는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대시민
사죄와 함께 즉각 구청장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하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이 올바른 행정 실현과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나아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동구청을 제외한 6개구청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6개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구시대적인 관료적이며, 권위적인 발상에 근거한 것이며
서로 눈치보기,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구청장 특수활동비는 구청장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함을 보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6개 구청은 정보공개에 대한 사법적 판결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스스로
제한 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시간끌기등 정보공개 거부에 미련을 갖지말고, 즉각 구청장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구청은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평황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구청장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요구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당한 요구였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알권리를 통한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99. 11. 5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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