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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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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공개 인천지법 승소기사 [인천일보퍼옴]

관리자
1999.11.07 16:42 조회 수 858
“6개區 단체장 판공비 공개해야” 인천지법


구청장들의 판공비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구청장들의 특별판공비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과 영업비밀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대」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며 지난 3월부터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중·동구를 제외한 6개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을 비롯해 대구, 광주, 서울 등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주민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철기자〉

micleok@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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